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음주운전 사고 및 운전면허 취소’, ‘허위 공가 사용’,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당 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로써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748
- 판정일
- 2024. 02.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음주운전 사고 및 운전면허 취소’, ‘허위 공가 사용’,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행위’는 인사관리규정 제33조(징계)제1호, 제2호, 제4호 및 징계양정기준(별표 16의1)에서 각각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국가중요시설 특수경비원’ 업무를 수행하는 이 사건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을 고려하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아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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