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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504
판정일
2024. 02.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① 업무시간 중 동영상 시청 행위 등의 근태불량, ② 업무지시 불이행, ③ 사내 갈등 유발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비위행위에 대한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고처분 이전 경고나 주의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어느 정도 반복되었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정을 요구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중과실 여부와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해고 이전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에 취업규직 등 인사규정이 없어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징계를 무효로 볼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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