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504
- 판정일
- 2024. 02.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① 업무시간 중 동영상 시청 행위 등의 근태불량, ② 업무지시 불이행, ③ 사내 갈등 유발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비위행위에 대한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고처분 이전 경고나 주의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어느 정도 반복되었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정을 요구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중과실 여부와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해고 이전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에 취업규직 등 인사규정이 없어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징계를 무효로 볼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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