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594
- 판정일
- 2024. 02. 01.
판정문
① 채용내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채용내정 통지서나 최종 합격통지서 등의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전략기획본부 부본부장이 합격을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본부장이 전화한 취지가 근로자의 급여와 입사일에 대한 협의 내지는 수용 의사 확인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력 조회는 입사 전에 검토한다’라고 말하고 근로자도 이에 수긍한 점을 볼 때 합격자에 대해서만 전력 조회가 이루어진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을 통보한 사실이 없고 채용 절차 진행 중 불합격을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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