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594
판정일
2024. 02. 01.
판정문

① 채용내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채용내정 통지서나 최종 합격통지서 등의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전략기획본부 부본부장이 합격을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본부장이 전화한 취지가 근로자의 급여와 입사일에 대한 협의 내지는 수용 의사 확인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력 조회는 입사 전에 검토한다’라고 말하고 근로자도 이에 수긍한 점을 볼 때 합격자에 대해서만 전력 조회가 이루어진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을 통보한 사실이 없고 채용 절차 진행 중 불합격을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