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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먼저 근로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한 후 사용자가 근로계약 지속을 요청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요구하여 사용자가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사건에서 해고의 유무 등을 판단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28
판정일
2023. 03. 30.
판정문

가.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에 따른 것인지 여부 1) 이 사건 근로자가 2023.

11. 3.

이 사건 사용자에게 2023. 11.

20. 자로 퇴직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서 양식을 제공하자 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통지서를 요구하였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후 2023. 11.

10. 전까지 해고 의사를 밝힌 바 없다.

3) 이 사건 근로자가 2023. 11.

10. 어머니와 함께 이 사건 사용자를 찾아와 해고통지서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해고통지서가 당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의 제기 기회를 주었으며, 12월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바쁜 시기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해고의 동기가 추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진정한 해고 의사를 가지고 해고통지서를 작성?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나.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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