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838
판정일
2024. 02. 01.
판정문

근로자는 홧김에 그만둔다고 말한 것이고 당시 사직일에 대해서도 다음 월급날까지 일하고 그만둔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3. 11.

29. 공장장 등에게 사직의사를 밝힌 것에는 다툼이 없는 반면, 근로자가 사직일에 대해 (즉시가 아닌) 다음 월급날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한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직의사를 밝힌 2023.

11. 29.

오후 배차에 참여하지 않았고 같은 날 공장장의 전화도 받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2023. 12.

1. 배차 단톡방을 탈퇴하고 회사에 나와 개인물품을 정리하고 귀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