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838
- 판정일
- 2024. 02. 01.
판정문
근로자는 홧김에 그만둔다고 말한 것이고 당시 사직일에 대해서도 다음 월급날까지 일하고 그만둔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3. 11.
29. 공장장 등에게 사직의사를 밝힌 것에는 다툼이 없는 반면, 근로자가 사직일에 대해 (즉시가 아닌) 다음 월급날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한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직의사를 밝힌 2023.
11. 29.
오후 배차에 참여하지 않았고 같은 날 공장장의 전화도 받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2023. 12.
1. 배차 단톡방을 탈퇴하고 회사에 나와 개인물품을 정리하고 귀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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