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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지가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816
판정일
2024. 02. 01.
판정문

①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시간 및 급여 조정에 대한 사용자의 제의를 수용하지 않고 다음 날 바로 짐을 정리하여 퇴사한 점, ② 같은 날 본사 경리에게 “3. 31.

자로 퇴사한다, 정리해 놓았다, 급여 건 처리 부탁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③ 사용자가 업무시간을 절반으로 줄여 일하라고 한 것은 나가라는 말보다 심하다며 스스로 해고라 생각했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④ 달리 해고의 정황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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