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지가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816
- 판정일
- 2024. 02. 01.
판정문
①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시간 및 급여 조정에 대한 사용자의 제의를 수용하지 않고 다음 날 바로 짐을 정리하여 퇴사한 점, ② 같은 날 본사 경리에게 “3. 31.
자로 퇴사한다, 정리해 놓았다, 급여 건 처리 부탁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③ 사용자가 업무시간을 절반으로 줄여 일하라고 한 것은 나가라는 말보다 심하다며 스스로 해고라 생각했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④ 달리 해고의 정황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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