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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취업규칙에 정한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686
판정일
2024. 02.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2023.

6. 20.∼11.

10. 정상 출근하지 않았고, 해당 기간의 근태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사전?사후 승인을 받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등 이 사건 근로자의 무단결근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해 해고를 결정한 사용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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