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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권한 없는 직원으로부터의 해고 통지 후 결근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31
판정일
2023. 09. 22.
판정문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OOO 팀장을 직원해고에 관한 권한이 있는 자로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2023. 12.

8., 2023. 12.

19. 각각 근로자에게 출근 요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해고의 권한이 있는 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부서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요청을 사용자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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