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04
- 판정일
- 2023. 04. 19.
판정문
가. 구제신청 대상 여부 인사명령(보직해제)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조직개편 사항, 직원들의 희망 보직 외에 근로자의 근무성적과 징계 이력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해 근로자에게 인사명령을 하였다.
인사명령으로 직책수행비 지급 중단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나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인사명령 전 근로자에게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설령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업무상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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