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지속해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회복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함으로써 구제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855
- 판정일
- 2023. 08. 17.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부터 구제신청 절차 진행까지 지속해서 근로자에게 출근하라고 연락하는 등 근로자가 실제 복직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심문회의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근로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관계 회복 의사를 수차례 거절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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