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 3개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597
- 판정일
- 2024. 02.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다른 팀과의 미팅 자리에서 팀원들을 겨냥해 “장애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저희 팀을 잘 봐달라.”라고 한 발언과 팀원의 사전 승낙 없이 팀원 개인 물품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동은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언행으로 근로자 스스로도 이러한 언행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징계사유로서 충분히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팀원들에게 모욕감과 스트레스를 주고 사용자 회사에도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점, ② 근로자가 조사과정에서 사과하겠다고 하면서도 팀원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거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 모순된 태도를 보이는 점, ③ 이러한 태도는 진정한 뉘우침으로 보이지 않고 징계를 피하기 위한 진정어린 반성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감봉 3월의 경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일련의 조사 및 인사위원회 의결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아 온바, 징계절차상 위법함이 없으며, 그 외에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달리 문제되는 바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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