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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 3개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597
판정일
2024. 02.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다른 팀과의 미팅 자리에서 팀원들을 겨냥해 “장애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저희 팀을 잘 봐달라.”라고 한 발언과 팀원의 사전 승낙 없이 팀원 개인 물품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동은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언행으로 근로자 스스로도 이러한 언행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징계사유로서 충분히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팀원들에게 모욕감과 스트레스를 주고 사용자 회사에도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점, ② 근로자가 조사과정에서 사과하겠다고 하면서도 팀원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거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 모순된 태도를 보이는 점, ③ 이러한 태도는 진정한 뉘우침으로 보이지 않고 징계를 피하기 위한 진정어린 반성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감봉 3월의 경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일련의 조사 및 인사위원회 의결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아 온바, 징계절차상 위법함이 없으며, 그 외에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달리 문제되는 바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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