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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804
판정일
2023. 05.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금융기관의 업무총괄 및 실무책임자로서 대출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아 무담보로 11억 원의 대출사고를 야기한 행위는 법령,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금고와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업무총괄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새마을금고 설립 이래 최초의 대출사고를 발생케 한 점, 중앙회의 정기감사에서 2년 전의 대출사고가 드러난 점, 현재도 10억 원이 부실채권으로 남아 있는 점, 징계감경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점, 대출실무자의 징계수위와 비교 시 정직 1개월이 과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여신사업이 중요시되는 금융업종에 있어서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여 징계처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사회 개최를 통해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사유도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내부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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