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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강등은 인사발령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승진누락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579
판정일
2024. 01. 31.
판정문

가. 강등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포함한 일반직 근로자들에게 2018.

5. 1.

자 직급변경을 일괄적으로 통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② 근로자가 강등 처분일로부터 명예승진 전까지 강등된 직급으로 계속 근로하였고, ③ 근로자가 직급강등 무효 확인 소송의 결과를 알기 전까지 강등 처분을 통지받지 못했다고 볼 수 없으며, ④ 근로자가 강등 처분일인 2018. 5.

1. 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2023.

12. 6.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나. 승진누락이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 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이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승진평정은 연 1회 실시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승진대상자를 심사 및 추천하므로 해당 직급에서 최소 근속연수를 충족하였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승진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인사평가의 결과 단순히 승진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볼 때 승진누락은 노동위원회 구제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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