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805
- 판정일
- 2024. 01. 31.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2가 문서 등을 통해 임대료를 체납 중인 입주업체에 임대료 납부를 독촉하는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1은 근로자2의 임대료 관리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해당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징계이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통보, 소명기회의 제공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라.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가 근로자들의 노조 활동을 저해할 의사로 행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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