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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805
판정일
2024. 01. 31.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2가 문서 등을 통해 임대료를 체납 중인 입주업체에 임대료 납부를 독촉하는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1은 근로자2의 임대료 관리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해당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징계이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통보, 소명기회의 제공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라.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가 근로자들의 노조 활동을 저해할 의사로 행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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