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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487
판정일
2024. 01. 31.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의 근무장소 변경 조치의 필요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촉발된 병원 내 직장 질서의 회복 등을 위하여 전보를 한 점, 근로계약서상 ‘근무부서는 병원 및 근무사정에 따라 전환 배치될 수도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근무부서가 한 개의 부서에 한정되지 않은 점,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가 전보 이전에는 9회 야간근무를 하였고, 전보 이후에는 저녁 근무를 10회 하였다고 진술한 점, 승진심사는 총 3년의 근로자 역량평가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근로자 역량평가가 매년 10월경에 전년도 10월부터 다음년도 9월까지 기간의 근무실적 및 근무태도를 바탕으로 실시되어 근로자의 역량평가가 누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급여 변동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이 사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등의 준수 여부 사용자가 전보가 이루어진 기간 내에 근로자로부터 타 부서로 가고 싶다는 의견를 수렴하였고, 근로자가 배치전환을 희망하던 부서 2곳에 배치 의견을 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던 점, 근로자가 원하는 부서 배치가 어려워지자 면담을 통해 일반건진센터 지원 근무를 하도록 한 후 경력간호사 모집을 추진하던 간호본부에 배치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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