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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798
판정일
2024. 01. 3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지시 불이행에 따른 손실 초래 행위, 외부 이해당사자에게 중요 문서를 유출하는 행위 등은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내협력사 단가 합의 관련 중대한 사실 허위보고는 허위 사실 자체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비위행위의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결재권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물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사전 출석통지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의 절차상 위법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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