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046
- 판정일
- 2024. 01. 31.
판정문
근로자가 명예훼손 및 모욕 등에 관한 고소 사건에서 자신의 법익 침해에 대해 구제받기 위해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바, 행위의 동기 및 방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제출처가 수사기관인 경찰서인 점, 자료 제출로 인해 정보 주체나 사용자의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에 이르는 행위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살펴볼 필요가 없고,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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