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046
판정일
2024. 01. 31.
판정문

근로자가 명예훼손 및 모욕 등에 관한 고소 사건에서 자신의 법익 침해에 대해 구제받기 위해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바, 행위의 동기 및 방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제출처가 수사기관인 경찰서인 점, 자료 제출로 인해 정보 주체나 사용자의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에 이르는 행위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살펴볼 필요가 없고,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