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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유실물 부적정 취급행위’ 등의 비위행위를 사유로 근로자에게 행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772
판정일
2023. 05. 10.
판정문

가.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유실물 부적정 취급’ 등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점유물이탈횡령’ 죄명으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며,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와 유사한 비위행위의 재발 방지 및 직장 내 기강 확립 등을 위해서는 보다 엄격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면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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