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유실물 부적정 취급행위’ 등의 비위행위를 사유로 근로자에게 행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772
- 판정일
- 2023. 05. 10.
판정문
가.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유실물 부적정 취급’ 등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점유물이탈횡령’ 죄명으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며,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와 유사한 비위행위의 재발 방지 및 직장 내 기강 확립 등을 위해서는 보다 엄격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면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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