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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 3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2, 4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한 처분이고,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등을 이유로 행해진 것으로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789
판정일
2023. 08. 25.
판정문

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1 내지 3의 ‘임의적 4조2교대 근무’ 행위, 근로자1, 2의 ‘업무일지 허위 작성·보고, 시간외 근로수당 발생 및 부당수령’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지만, 근로자2, 4의 ‘2023.

6. 7.

조기 퇴근’ 행위는 취업규칙 소정의 복무규율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1, 3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2, 4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중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및 감봉의 징계양정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 개최,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로자들에 대한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가 추진된 시점,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거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처분을 행한 점,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전후하여 사용자의 노동조합 가입·조직을 방해하는 언동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 가입,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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