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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없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584
판정일
2024. 01. 31.
판정문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해고에 상당한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던 점, ② 달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통상해고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사용자도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 다투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없음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해고를 구두로 통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이 정하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절차가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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