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무 배치의 합리성?효율성을 갖추지 못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825
- 판정일
- 2024. 01. 31.
판정문
가. 인사발령(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인사발령으로 근로자가 부여받은 직무는 기존 직무와는 다른 직무로서 사업 운영에 있어 합리성?효율성이 결여된 인사명령에 해당하여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및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인사발령으로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나 공모직 센터장 계약기간이 아직 만기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의 센터장 모집공고문상 근로내용 및 근무장소와 다르게 이 사건 근로자를 인사발령하면서도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