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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무 배치의 합리성?효율성을 갖추지 못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825
판정일
2024. 01. 31.
판정문

가. 인사발령(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인사발령으로 근로자가 부여받은 직무는 기존 직무와는 다른 직무로서 사업 운영에 있어 합리성?효율성이 결여된 인사명령에 해당하여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및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인사발령으로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나 공모직 센터장 계약기간이 아직 만기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의 센터장 모집공고문상 근로내용 및 근무장소와 다르게 이 사건 근로자를 인사발령하면서도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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