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업무 복귀를 명령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합당한 사유없이 그에 응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359
- 판정일
- 2024. 01. 11.
판정문
2023. 8.
25. 검사소장을 통해 해고통지가 이루어졌으나 사용자는 이후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출근하여 근무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응할 수 없었던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사용자의 해고철회 및 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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