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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업무 복귀를 명령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합당한 사유없이 그에 응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359
판정일
2024. 01. 11.
판정문

2023. 8.

25. 검사소장을 통해 해고통지가 이루어졌으나 사용자는 이후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출근하여 근무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응할 수 없었던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사용자의 해고철회 및 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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