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801
- 판정일
- 2024. 01. 31.
판정문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들은 2023. 9.
8. 현장에 출근하니 이미 다른 사람들이 근로자들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어 사용자에게 항의하자 사용자가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구두로 해고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3.
9. 초부터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지 않아 공정표에 따른 작업 준수가 필요하였던 사용자가 외부 철근팀을 부를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② 근로자들이 기존에 관리하던 작업자들이 현장을 떠났어도 근로자들은 외부 철근팀 작업자들을 관리하면 되었음에도 관리하지 않고 업무방해를 하여 사용자가 업무방해를 하지 말라고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③ 근로자가 초심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해고를) 유도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근로자들이 2023.
9. 8.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함에도 2023. 9.
11. 출근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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