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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524
판정일
2024. 01.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총 10개의 징계혐의사실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업무집중시간에 상습적으로 지각하여 업무분위기를 흐리는 행위를 한 점, ② 업무지시 불이행과 동료 강사와의 불화로 학원의 근무질서와 화합을 훼손한 점, ③ 부적절한 언행으로 학생들의 퇴원율이 증가하여 사용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힌 것은 물론 이러한 비위행위가 학원에 대한 부정적인 평판으로 이어져 대외적 이미지가 실추된 점, ④ 근로자는 징계사유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인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징계에 앞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근로자가 서면으로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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