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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을 보류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783
판정일
2024. 01. 30.
판정문

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 제67조제2항에서 규정한 징계절차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수사중에 있어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보류’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행한 해임처분은 부당하다.

나. 해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행위라고 연관지을 수 있는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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