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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정직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623
판정일
2023. 09. 15.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유언비어로 노사화합과 동료간의 신의를 저해하고 병원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유언비어로 노사화합과 동료간의 신의를 저해하고 병원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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