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769
- 판정일
- 2023. 08. 03.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임용계약서나 내부 규정에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는 연구소의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근로계약을 2회 갱신하였고, 연구소의 HK연구교수로 재직하면서 근로계약을 3회 갱신한 점으로 볼 때,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업단 규정 개정을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하여야 하나 사업단 집행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점, ② 사업단 규정을 개정하면서 세부적인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을 삭제하고, 세부적인 평가항목과 기준을 정하지 않아,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만으로도 재계약 여부가 좌우될 수 있게 된 점, ③ 실제로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 심사표상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근로자는 객관적 기준에 의한 연구실적에서는 A등급을 받았으나, 주관적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항목에서는 모두 B이하의 등급을 받아 기준등급 이하 평가를 받아 계약갱신이 거절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재임용하지 않은 사유로서 제시한 전체 회의 불참, 지각 등 업무 태만, 행정업무 비협조 등은 연구교수로서 부적절한 행동임은 부인할 수 없으나, 이러한 행동이 연구소에서 재임용받지 못할 정도로 중한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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