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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769
판정일
2023. 08. 03.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임용계약서나 내부 규정에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는 연구소의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근로계약을 2회 갱신하였고, 연구소의 HK연구교수로 재직하면서 근로계약을 3회 갱신한 점으로 볼 때,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업단 규정 개정을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하여야 하나 사업단 집행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점, ② 사업단 규정을 개정하면서 세부적인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을 삭제하고, 세부적인 평가항목과 기준을 정하지 않아,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만으로도 재계약 여부가 좌우될 수 있게 된 점, ③ 실제로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 심사표상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근로자는 객관적 기준에 의한 연구실적에서는 A등급을 받았으나, 주관적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항목에서는 모두 B이하의 등급을 받아 기준등급 이하 평가를 받아 계약갱신이 거절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재임용하지 않은 사유로서 제시한 전체 회의 불참, 지각 등 업무 태만, 행정업무 비협조 등은 연구교수로서 부적절한 행동임은 부인할 수 없으나, 이러한 행동이 연구소에서 재임용받지 못할 정도로 중한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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