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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773
판정일
2024. 01. 30.
판정문

근로자가 무단으로 5일 이상 결근하고 기숙사를 나가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사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였고 이에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이탈)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해고 의사를 통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모든 짐을 다 가지고 나가라고 한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탈신고가 처리되는 기간 중 근로자가 회사 기숙사에 기거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종료한 행위에 불과할 뿐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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