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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786
판정일
2024. 01. 30.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와 신청 외 회사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이는 점, ② 신청 외 회사로의 인사발령과 상관없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 ③ 신청 외 회사로의 인사발령으로 인한 퇴직금 정산 등 사용자와의 근로관계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는 지속·유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기에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해고의 사유 및 양정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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