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김 쉐프가 아닌 사용자이며, 사업장 운영에 대한 결정권이 사용자에게 있고,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인정되나, 해고는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850
- 판정일
- 2023. 08. 14.
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와 2023.
5.경 체결한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김 쉐프가 아닌 사용자이고, 사용자와 김 쉐프 간에 체결한 동업계약서에 따르면, ‘금손 더 블랙’의 운영에 대한 결정권은 사용자에게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볼 수 있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르비엔’, ‘오귀스트’, ‘금손 더 블랙’, ‘스시유이츠’는 하나의 사업으로 각각의 식당에서 근무하는 직원 수를 합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3. 9.
15. 17:00경 김 쉐프와 대화한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았던 점, 2023.
9. 20.
신○호 상무, 홍○우 이사와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는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고, 홍○우 이사가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서울로 가기로 결심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정황으로 볼 수 있는 점, 사용자가 2023. 11.
1. 근로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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