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를 마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758
- 판정일
- 2023. 08. 02.
판정문
근로자들은 출근일마다 ‘근로기간을 작성일 당일부터 당일까지, 회사에서 먼저 계속 사용을 요청할 경우는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은 하루씩 자동 갱신되나, 회사 사정에 따라 채용 불가할 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으로 자동 계약 해지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매주 자신들이 근무하기를 원하는 일시를 자유롭게 정하여 사용자에게 근무신청을 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신청을 취합한 후 원청회사의 배송물량에 따라 신청인들의 근무일시를 배정하였다는 점, 근로자들은 출근일에만 급여를 지급받았고, 근무스케줄표가 정해진 이후에도 개인사정에 따라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출근하지 않을 수 있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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