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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를 마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758
판정일
2023. 08. 02.
판정문

근로자들은 출근일마다 ‘근로기간을 작성일 당일부터 당일까지, 회사에서 먼저 계속 사용을 요청할 경우는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은 하루씩 자동 갱신되나, 회사 사정에 따라 채용 불가할 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으로 자동 계약 해지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매주 자신들이 근무하기를 원하는 일시를 자유롭게 정하여 사용자에게 근무신청을 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신청을 취합한 후 원청회사의 배송물량에 따라 신청인들의 근무일시를 배정하였다는 점, 근로자들은 출근일에만 급여를 지급받았고, 근무스케줄표가 정해진 이후에도 개인사정에 따라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출근하지 않을 수 있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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