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518
- 판정일
- 2024. 01. 30.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 11.
1.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3.
11. 3.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내도록 종용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1개월분 급여를 주고 권고사직하기로 한 것이라면 근로자도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 자체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약정한 1개월분의 급여는 민사소송 등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1개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고 심문회의에서도 사용자가 약속하였던 1개월 치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구제신청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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