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그 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621
- 판정일
- 2023. 08.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 간에 폭행 행위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61조(징계)제11호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 간의 다툼으로 발생한 폭력사건에 2차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두 명의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한 근로자의 징계양정은 ‘해고’로 유지하면서, 다른 근로자를 ‘해고에서 정직 1월로 감경’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 제63조(징계심의)제1항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징계대상 사원에게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용자는 2023.
8. 1.
제1차 인사위원회 개최를 하면서, 하루 전인 2023. 7.
31.에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였고, 근로자가 제1차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자, 사용자는 제1차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사항을 추가하여 징계를 의결하였다. 이는 근로자의 재심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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