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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619
판정일
2023. 11. 09.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갖는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사용자가 제출한 주된 증거로 주장하는 사실확인서와 심문회의에서의 진술만으로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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