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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견책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789
판정일
2024. 01.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지각으로 인해 근로자가 자신의 근무에 임하지 못하게 된 것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근로자가 직속 상급자인 간호팀장의 시말서 작성에 대한 지시를 거부한 행위 또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의 종류로서 ‘견책’은 비교적 경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가 지각한 행위 및 나아가 이러한 지각행위를 지적하는 상급자의 시말서 작성 지시를 거부하는 행위는 근무기강 및 사업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견책 처분한 것이 징계양정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인사권의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였다.

한편 근로자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재심을 신청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절차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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