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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시용기간에 장기 무단 결근한 것을 사유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717
판정일
2024. 01. 24.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해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고 직원으로서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3개월 기간의 시용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회사의 출근요청에도 무단결근을 계속’하였다는 해고사유에 관하여 살펴보면, 근로자는 2023.

10. 19.

영업 이사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아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 전문을 보더라도 영업 이사의 퇴사 권유 외에 해고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는 출근을 하지 않았고, 인사팀에서 2023.

10. 24., 10.

26. 출근 요청을 하고 영업 이사도 2023.

10. 23.

메시지를 보내 출근 여부를 문의하였음에도 시용 기간 중인 근로자는 12일 간 무단 결근을 하였는바, 이는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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