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491
- 판정일
- 2024. 01.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VIP 차량 1 관련 특이사항 미보고 및 관련 경위서 작성 지시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2023.
2., 2023. 3.
근무태도 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 중 근무태도 불량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징계사유 중 VIP 차량 1 관련하여 VIP 차량 1에 도난 등 직접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③ 징계사유 중 VIP 차량 1 관련 경위서 작성 지시 거부는 경위서 미제출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비위행위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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