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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626
판정일
2024. 01.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노사가 합의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물적피해 금액만으로도 해고에 해당하는 등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김○○ 이사는 급여이체내역 등을 통해 회사 소속으로 판단되어 그 외 달리 이해관계인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

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금액이 확정된 시기, 시말서 및 경위서 징구 시기, 권고사직 기회 부여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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