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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고객사 업무 처리 시 회사의 명예 및 신용 손상, 재산상 손실 발생 행위 및 상사의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 행위를 사유로 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710
판정일
2024. 01.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고객사의 정기 클레임 업무 및 분담률 협의 보고 절차를 누락한 사실, 고객사 방문 시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이로 인하여 거래가 중단된 사실, 상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고객사에 대한 사전 감사업무를 불이행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대기발령 중 근무지 무단 이탈은 재심절차에서 추가된 징계사유로 독립적인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모두 근로자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재산적?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점, ③ 근로자가 본인의 과실에 대해 인정하거나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달리 근로자가 방어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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