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명시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2023. 11. 3.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831
- 판정일
- 2023. 08. 14.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대표이사는 2023.
11. 3.
근로자와 통화 중에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 공제에 대해 항의하자, 근로자에게 ‘다음 주까지 근무하고 나오지 말라’고 하였으며, 같은 날 카카오톡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정확히 몇일까지 근무하면 될까요?”라고 하였고, 이에 대표이사는 “오늘까지요”라고 답변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명시적인 퇴직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2023. 11.
3. 자로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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