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630
- 판정일
- 2024. 01. 19.
판정문
① 근로자1은 2023. 10.
13. 11:28경 사용자에게 ‘본부장님(근로자2)과 권고사직에 대해 충분히 상의하여 퇴사일자를 결정하였다’라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2023.
10. 31.
자를 근로관계 종료일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처리, 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정산 등의 요청사항을 함께 덧붙인 점, ② 또한 사용자가 2023. 10.
13. 근로자1에게 ‘11.
1. 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처리 세무서에서 하면 되죠?’라고 문자메지시로 묻자 ‘네 맞습니다’라고 답변한 점, ③ 위 문자메시지 내용들과는 달리 근로자1은 2023.
10. 21.
‘이렇게 해고를 당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보내며 해고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처음부터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항의를 계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들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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