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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824
판정일
2023. 11. 24.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 여부 사용자1은 사용자2로부터 공사의 일부(기계공사3)를 도급받아 시공하였으며 사용자2는 해당 공사의 원사업자임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의 사용자란에 사용자1이 기재된 점, 근로자는 사용자1 소속 직원으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신고된 점, 근로자의 급여는 사용자1이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여○수 반장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권한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의 내용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려는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현장 일급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현장이 종료되거나 근로자의 담당업무 및 공정이 종료된 때 근로계약기간은 자동 만료된다’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로써,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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