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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해고)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53
판정일
2023. 07.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의 횡령,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무지 무단이탈(당직근무 태만)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조합은 금융업을 하는 법인으로 직원의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 근로자는 관리자로서 직원의 횡령,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등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에 포상자 및 변상자에 대한 감경은 임의적 규정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해당하고, 횡령, 직장 내 성희롱 등의 경우 포상자에 대한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 점, 향후 유사한 비위행위를 근절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해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조합장, 비상임 이사 등 인사위원회 위원이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로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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