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해고)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53
- 판정일
- 2023. 07.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의 횡령,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무지 무단이탈(당직근무 태만)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조합은 금융업을 하는 법인으로 직원의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 근로자는 관리자로서 직원의 횡령,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등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에 포상자 및 변상자에 대한 감경은 임의적 규정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해당하고, 횡령, 직장 내 성희롱 등의 경우 포상자에 대한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 점, 향후 유사한 비위행위를 근절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해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조합장, 비상임 이사 등 인사위원회 위원이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로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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