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832
- 판정일
- 2024. 01. 18.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전 허가 없이 휴가를 실시하고, 그 휴가 기간 중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은 근로자가 사전에 관장 김○복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고, 연차유급휴가의 최종결재자인 김○복 관장이 2022.
5. 31.
최종 결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② 재단은 전라남도 목포시의 출연을 받아 설치된 공공기관으로 이러한 설립취지를 알고 있는 근로자는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치운동 금지의무’를 어긴 근로자의 선거운동은 재단 인사규정 제36조제2호에서 규정한 ‘복무질서 문란’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선거 활동이 업무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거나 근로자의 담당업무와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가 선거운동을 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결과 통지 등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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