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741
- 판정일
- 2024. 01. 18.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최초 입사 시 사용자와 3개월이라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이나 사업장의 갱신 관행을 살펴보면 3개월의 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고용한 점, 재계약 시 최초 입사일로 소급하여 계약하고 용역계약이 끝날 때까지 재고용하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계약 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중요한 경력 사항을 고의로 누락해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하였으며 근무 중에도 관리소장의 근무태도를 감시하고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는 등 분쟁을 일으켜 근로자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교체요청에 있었고 이는 근로계약서 제1조제1항에 따라 재계약을 거절한 것이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