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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나 해고는 인정되는 사유에 비하여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85
판정일
2023. 03. 15.
판정문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체결한 수의계약은 공사의 목적, 공사의 명칭, 계약 체결일 등이 다르고 사업 부서도 개별 공사마다 상이한 것을 고려할 때 징계시효는 개별 수의계약마다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요구일 3년 전에 체결된 수의계약은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내부규정 및 관련 법률에 계약 담당자가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 체결 시 신고·회피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이는 정당한 징계 사유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나, 회사에 입사하여 약 17년 동안 징계 전력 없이 근무하였고 원장 표창도 받은 점, 근로자에게 공적(표창)이 있어 인사위원회는 내부규정에 따라 감경 적용 여부를 논의했어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비위행위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위해 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를 하였고 감사위원회가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였음에도 징계 시효가 도과한 부분과 징계혐의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부분까지 징계 사유로 삼아 중징계 처분을 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해고는 그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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