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11
- 판정일
- 2023. 04.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주차장 초소 내에서 졸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취업규칙 제58조제1호제1목 내지 제3목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경위 및 전후의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양정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재직기간에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 절차와 관련한 당사자 간 다툼은 없으며, 징계위원회 개최, 징계 의결 결과 통보,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위원회 참석 및 소명 등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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