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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605
판정일
2023. 10. 24.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산재보험 상 상실일을 2023. 8.

1. 자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일을 2023.

7. 28.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2023.

11. 21.

제기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한바,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행정적인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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