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783
- 판정일
- 2023. 05. 09.
판정문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되었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인지 여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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