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648
- 판정일
- 2024. 01. 16.
판정문
근로자는 복직명령을 받았으나, 기사들과 함께 근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출근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하였고, 복직명령 전일까지의 임금 상당액도 지급하였으므로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 및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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