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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648
판정일
2024. 01. 16.
판정문

근로자는 복직명령을 받았으나, 기사들과 함께 근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출근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하였고, 복직명령 전일까지의 임금 상당액도 지급하였으므로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 및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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